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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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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9월 시행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면 하루 최대 5만원 휴업손해 보상

기사입력 2026-08-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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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3대 질병 땐 대출금 최대 1000만원 상환 지원'

[문경뉴스통신]이성일기자=경북도가 질병·상해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갑작스러운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험91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69월부터 20298월까지 3년간 운영된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이며, 소상공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상생 보험은 휴업손해보상보험대출안심보험으로 나뉜다.

 

휴업손해보상보험은 경북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영업하지 못할 경우 월세와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상한다.

 

입원 3일째부터 하루 최대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보장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현재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도 2027831일까지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안심 보험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2025버팀금융을 이용하는 만 20~65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망이나 암·뇌출혈·급성 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 고도 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금 상환을 지원한다.

 

대출안심 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등을 거쳐 보험사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예기치 못한 질병, 상해 그리고 채무 위험으로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가입 방법과 보장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1800-87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일 기자

이성일 기자 (sllee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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