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통신]이성일기자=경북도가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납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에는 도내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465명과 번호판 판독 장비를 갖춘 단속 차량 110대가 투입되며,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체납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9개월까지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 받을 수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집중단속 전에 자발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