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작성자 “여론조사 왜곡 실체 드러났다. 정면 반박
문경시장 선거를 둘러싼 고발과 반격이 결국 사법기관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갔다.
허위사실 유포인지,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 결과에 달렸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역사회에 남을 상처는 이미 작지 않다.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측은 29일 특정 지역 언론사에 신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고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작성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최근 2개월간 피고발인이 신 후보를 겨냥한 비방성 기고문을 반복 게재하며 경쟁 후보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낙선 목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임 시장의 1,000억원 기금조성 주장, 문경시 부도 위기론, 역선택 공작 지침의혹, 식사제공 목격담 등 기고문에 담긴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후보 측은 문제가 된 SNS채널 역시 자신들과 무관하며 어떠한 지침도 내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기고문에 사용된 강한 표현들을 거론하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인격 비하와 악의적 비방이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 역시 후보 개인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고문 작성자인 C모 씨는 이번 고발을 “진실을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북도 선거 여론 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문경시장 당내경선과 관련해 4,70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C씨는 신 후보 측이 허위라고 반박했던 역선택 공작과 여론조사 지침 의혹이 실체 없는 비방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였다고 강조했다. 1,000억원 기금 문제 역시 전임 시장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마련된 재원을 현직 성과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재정 문제와 각종 사업 의혹은 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제기한 것을 형사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사실관계는 법과 증거를 통해 가려질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결국 객관적 판단에 따라 정리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이번 사안이 남긴 정치적 후유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의혹과 고발의 연속으로 비쳐질수록 시민의 정치 혐오와 불신은 깊어진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후보는 비판을 감당할 책임이 있고, 문제 제기 역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회복이다. 사법기관의 판단은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무너진 지역사회의 신뢰까지 복원해주지는 못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