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통신]이성일기자=문경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김경환 문경시의원의 주도로 추진된다.
문경시의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공유재산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에 분명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차원의 관련 상위법은 이미 존재하지만, 조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 처리 과정에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김 의원이 문제로 지적하며 개정을 주도했다.
김경환 의원은 “친환경 정책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공자산을 활용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추가했고, 해당 시설 설치 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명문화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문경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유재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이나 행정 혼선을 줄이고, 친환경 정책 추진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친환경 정책과 재정·공유재산 관리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조례안은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