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통신]이성일기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15일 신현국 문경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문경시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달 8일 신현국 문경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현국 문경시장은 징역 2년 6월을, 간부 공무원들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날 선고에 결과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해 억대의 국고를 가로챈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중단하고 의원면직을 승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신시장은 직원 사직 당시 범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본인의 사직 의사를 강제로 막을 권한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