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통신]이성일기자=박영서 도의원(문경)은 24일 탄광지역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 행정보건 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영서 도의원은 탄광지역을 병(丙)지로 지정,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탄광지역이 폐광 후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산업기반이 축소되고,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0에 따라 폐광지역을 포함한 탄광지역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했다.
박영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탄광지역인 문경시 21개 기관 1,00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탄광지역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0월 2일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