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통신]이성일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5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딥페이크 범죄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실시, AI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AI 활용 교육의 기본 원칙 수립 ▲교육감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학생 대상 AI 윤리교육 의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숙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하지만 학생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북의 학생들이 AI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윤리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 통과로,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