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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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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상속)을 신청하는 게 낫다

박윤일 이학민 문경변호사 사무국장

기사입력 2024-08-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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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빚보다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빚이 많을 경우 복잡해진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케이스1 빚이 재산보다 엄청나게 많을 때

당장 눈앞에 놓인 재산보다 숨겨진 빚이 더 많다면 주저 말고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포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다.

 

케이스2 숨겨진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때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자. 한정승인은 나중에 빚이 더 나와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빚도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 기간 경과 시 그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케이스3 상속재산은 있는데 상속세가 없을 때

상속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재산(보통 1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에 따르는 등기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통상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이 경우는 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이 1세대 1주택 이거나 농지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등기하면 되지만, 상가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늦으면 가산세가 추가된다.

 

케이스4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을 때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는 다음 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해보자. 물론 세무사에게 약간의 비용을 주고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면 훨씬 간편하다.

 

기타 참고적으로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공동상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을 때, 3순위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을 때이며, 주로 문제될 수 있는 상속인은 1순위, 2순위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 신청하면 효력이 없다. 이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은 일반인이 직접 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각종 법률은 문경시청 옆 이학민 변호사 사무실, 문의처 010-7270-0555로 하면된다.

 
이성일 기자

이성일 기자 (sllee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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