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빚보다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빚이 많을 경우 복잡해진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케이스1 △빚이 재산보다 엄청나게 많을 때
당장 눈앞에 놓인 재산보다 숨겨진 빚이 더 많다면 주저 말고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포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다.
케이스2 △숨겨진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때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자. 한정승인은 나중에 빚이 더 나와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빚도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 기간 경과 시 그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케이스3 △상속재산은 있는데 상속세가 없을 때
상속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재산(보통 1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에 따르는 등기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통상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는 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이 1세대 1주택 이거나 농지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등기하면 되지만, 상가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늦으면 가산세가 추가된다.
케이스4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을 때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는 다음 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해보자. 물론 세무사에게 약간의 비용을 주고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면 훨씬 간편하다.
기타 참고적으로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공동상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을 때, 3순위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을 때이며, 주로 문제될 수 있는 상속인은 1순위, 2순위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 신청하면 효력이 없다. 이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은 일반인이 직접 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각종 법률은 문경시청 옆 이학민 변호사 사무실, 문의처 010-7270-0555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