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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무단운전에 따른 차량 소유자 책임 여부

박 윤 일 문경대학교 교수, 변호사사무실 사무국장

기사입력 2024-07-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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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본인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그 차량 소유자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

 

책임 여부는 소유자 차량 열쇠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히 차량 열쇠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기 자동차의 열쇠 관리의 부주의로 오는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으므로 정말 주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인근 술집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B의 집에 가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오전 BA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는 큰 교통사고를 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으로 A에게도 책임이 있.

 

이를 통상 법적인 용어로 자동차의 '운행자'라고 하는데, 운행자는 그 자동차를 지배해 운행지배, 즉 차량 운행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과 운행이익, 즉 차량 사용으로 인한 소유자가 얻는 이익이 있는 자로 해석되고, 자동차의 소유자 (등록명의자)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무단운전자, 절취운전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자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자동차 운행자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누가 법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222665 판결)

 

유사한 사례에서도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자동차 소유자인 갑이 누나인 을에게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일임하였는데, 을의 아들인 병이 밤에 부모가 잠자는 틈을 타 을의 가방에 들어 있던 자동차의 열쇠를 꺼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갑과 을이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이러한 판결을 보면 차량 소유자는 타인이 열쇠를 무단으로 가져가 운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열쇠를 차에 꽂아두고 차량을 이탈해 볼일을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각종 법률상담 시청 앞 이학민 변호사사무실 박윤일 사무국장 010-7270-0555

 
이성일 기자

이성일 기자 (sllee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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