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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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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피해 사고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박윤일 문경대 겸임교수, 이학민 변호사 사무국장

기사입력 2024-06-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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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약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교통사고나 낙하물에 의한 사고,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운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말아야 할까? 아니다. 상당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는 제도가 있다.

 

정부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이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 일종인데 만약 예기치 않게 피해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이 제도에 따라 청구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로 김모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가 앞 유리를 관통해 들어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만약 가해 차량을 특정하면 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 사례처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다.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낙하물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데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몰라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2128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이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에서 먼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처리 대상은 보유자불명(뺑소니) 무보험차 도난자동차 및 무단 운전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소유자불명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다.

 

, 현행법상 차량 수리비 등의 물적 피해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다.

 

피해자에게는 책임보험 한도인 사망 시 1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 후유장애 1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제도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보상에 한정되며, 자동차 물적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접수증,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으로 청구하면 된다. (콜센터 전화 1544-0049 )

 

이러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신청기관은 기존 10개 손해보험회사에서 20231월부터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됐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6개 이상 지사를 두고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자동차사고 피해를 신고 접수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며 좀 더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종 법률문제 무료전화상담은 010-7270-0555 박윤일로 하면 된다.

 

 

 
이성일 기자

이성일 기자 (sllee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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