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끔 내용증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내용증명은 아주 간단한 법률행위이지만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 제도다.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말은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만 기억할 뿐 녹음하지 않으면 근거가 남지 않는다. 녹음을 해도 후에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글이라 할지라도 개인끼리만 주고받는 다면 그 사실은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은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나중에도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증명 우편은 주로 금전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내용증명 우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임대차 계약 만기 등으로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이 계약 위반으로 해지시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 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시 △방문판매, 인터넷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반품(청약 철회)을 할 시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차원을 넘어 최후통첩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순순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으니 그 전에 좋게 처리하라는 뜻도 된다. 훗날 재판이 벌어지면 내용증명은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수단도 된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거나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다. 따라서 “배 째라”고 나오는 비양심적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때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의외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는 현명하다. 내용증명 우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 내용증명 우편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낼까. 내용증명 우편을 쓰는 데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A4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문서제목 등을 표시하고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본문을 써 내려가면 된다.
주의사항 한 가지, 구태여 받는 사람에게 악감정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표현을 쓸 필요는 전혀 없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소송으로 가기 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예의를 갖춰 자기 의견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된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답변을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상대방의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기한은 통상 2주 전후가 적당하다. 또한 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계좌번호, 연락처 등도 함께 적는 것이 좋다.
마지막 부분에는 보낸 날짜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다. 문서가 2장 이상이면 앞문서와 뒷문서 사이에도 도장(간인)을 찍는다. 작성을 마쳤으면 똑같은 서류를 총 3부(본인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면 된다.
내용증명처럼 특수한 우편제도로 배달증명도 있다. 배달증명이란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를 우체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내용증명이 어떤 서류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면 배달증명은 언제 받았는지를 증명해 준다.
법에서는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따지는 때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는 가급 적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