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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일 교수의 법의 해석 방법론에 대해

박윤일 문경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민국 신지식인,

기사입력 2024-05-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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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 산재 돼 있는 법은 어떻게 해석될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을 것이다.

 

법은 언어로 표현돼 있고 언어는 해석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단지 단어 몇 개나 조문 그 자체만으론 입법자의 의도나 생각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많은 해석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법의 해석은 크게 국가기관의 권한에 의해 해석하는 유권해석(有權解釋)과 법학자에 의한 학리해석(學理解釋)으로 나눌 수 있다.

 

유권해석은 또다시 국가기관의 종류에 따라 입법해석·사법해석·행정해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리해석은 조문의 자구(字句) 뜻을 해석하는 문리해석(文理解釋)과 조문의 논리구조 분석에 의한 논리해석(論理解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논리해석에는 반대·물론·확대·축소·유추·보정 해석 등의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유권해석(有權解釋)은 국가기관이 하기 때문에 공권(公權)해석이라고도 한다.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사법해석은 통일돼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 시 법 스스로 해석을 내리고 있는 입법해석과 법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통보 등에 의해 해석 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또 학리해석(學理解釋)은 법학자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학문 입장에서 이론적·체계적으로 모순 없이 해석하려는 것으로, 이 점에서 실천적 목적을 원칙으로 하는 유권해석과 다르다. 학리해석의 결과는 학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학자 대다수가 지지하는 학설인 통설은 법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문리해석(文理解釋)은 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자구(字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 규칙 및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따라 밝혀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

 

문리적 해석방법으로 자구의 의미를 밝힘에는 법령 제정 당시의 뜻보다는 현실의 사회적 수요(需要)에 대응해 현재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이다. 이것은 일반 원칙으로 사회의 일반인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논리해석(論理解釋)이란 법령의 의미 내용을 논리적인 법칙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다. 문리해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논리 법칙에 따라 반대·물론·확대·축소(제한유추·보정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대해석하면 남자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유추해석(類推解釋)이란 당해 사항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 이유가 동일한 유사 사실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당해 사항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해석방법이다.

 

 

 

 
이성일 기자

이성일 기자 (sllee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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