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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학민 문경법률사무소 박윤일 사무국장의 생활법률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기사입력 2024-03-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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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죄를 말한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공연히라는 말은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둘이 만나서 언쟁을 벌이며 서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에게 말해 보도되도록 하면 비록 1인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어 본죄가 성립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훼손되는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성립하며, 허위사실인 경우는 가중 처벌된다.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을 의문시할 수 있다. 그런데 처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비록 사팔뜨기, 혹은 절름발이라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공인이란 다수 인을 상대로 일하는 자로 일반인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진 인물을 말한다. 공무원, 정치인, 탈렌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사항 중 사실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명예보다도 국민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 사이버를 통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된다.

 

예를 들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홍길동이 바람이 나서 내연녀와 도망갔다고 하면 명예훼손죄이고, 단순히 소문난 바람둥이라고 말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바람둥이, 사기꾼, 도박꾼이라는 말과 같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면 모욕죄가 성립되고, 바람이 나서 내연녀와 도망갔다고 하는 등으로 이유나 설명까지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모 단체장 김 갑돌이 상습적인 도박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면 어떤 자가 명예훼손을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 공인이기 때문이다.

 

 

 
이성일 기자

이성일 기자 (sllee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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